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(문단 편집) === 제7장 여직공 및 미성년공 특수보호 === >'''제58조''' 국가는 여성 노동자와 미성년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. 미성년 노동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. > >'''제59조''' 여성 노동자에게 광산 갱내 작업장 및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4급으로 규정하는 노동, 그 밖에 여성 근로자의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. > >'''제60조''' 여성 노동자가 생리 기간인 경우해당 노동자에게 높이가 높은 곳 및 온도가 낮은 곳, 냉수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,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3 급으로 규정하는 노동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> >'''제61조'''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인 경우 해당 노동자를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3급으로 규정하는 노동 및 임신 중에는 종사가 금지된 노동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.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 노동자에게 연장노동을 하게 하거나 야간노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> >'''제62조''' 여성 노동자가 출산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주는 출산휴가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. > >'''제63조''' 수유가 필요한, 생후 1주 미만 의유아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3급으로 규정하는 노동 및 수유 기간에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 그 밖의 노동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에 관한 연장노동이나 야간노동에 배정하여서도 아니된다. > >'''제64조''' 미성년 노동자에게 광산 갱내 노동, 유독성 및 유해성 노동,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4급으로 규정한 노동 및 그 밖에 기피되는 노동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. > >'''제65조''' 사용자는 미성년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해 주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